□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이 법률은 일본이 급격하게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상황이 21세기의 국민생활에 심각하고 다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 저출산사회에 있어서 강구되는 시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저출산화에 대처하기 위해 강구해야 할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기타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출산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육아지원법
이 법률은 우리나라에서의 급속한 저출산화의 진행과 가정 및 지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아동복지법」 기타 아동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책에 반영하여, 아동·육아지원급부 기타의 아동 및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한 명 한 명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인어린이집법(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의 진행과 가정 및 지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차세대육성지원대책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행동계획책정지침과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자의 행동계획책정 기타 차세대육성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세대육성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차세대의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나는 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의 진행과 가정 및 지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차세대육성지원대책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행동계획책정지침과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자의 행동계획책정 기타 차세대육성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세대육성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차세대의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나는 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차세대의 사회를 담당하고 그 건전한 성장이 일본사회 발전의 기초를 이루는 점에 비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