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967호
인구 6만여 명인 필리핀 소도시 나그칼란시와 협약을 맺은 고흥군에는 지난해 1000명이 넘는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습니다. 한국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에 수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안셀 씨가명도 지원해 여러 차례의 면접을 거쳐 선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안셀 씨를 포함해 총 79명이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향했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안셀 씨는 시장이 직접 약속한 제도를 통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4개월 뒤인 2026년 3월4일, 안셀 씨는 일터가 아닌 고흥군청 앞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이날 그와 함께 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임금 착취, 최저임금법 위반, 강제근로 금지 위반, 중간착취 및 전차금 상계 금지 위반, 부당한 숙박비 공제’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흥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착취를 수사하라!”
안셀 씨가 14일간 일하고 받은 첫 급여는 23만5671원. 돌이켜보면, 시작부터 이상했습니다. 시청에서 진행한 첫 면접을 제외하고, 이후 입국 절차는 4명의 브로커 일행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그는 왜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967호에서 전다현 기자가 들여다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