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을 로카르노 분류상의 물품으로확대하는 법률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른 보호대상의 확대에는, 로카르노 분류 상의 제 25-03 류에 해당하는 부동산, 그리고 제 32-00 류에포함된 차림새[실내인테리어배치](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room])가 새로운 보호대상이 될 것인가의 논점이 제기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정으로 인하여,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보호대상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여, 업계, 실무, 특허청의 심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현행법상의 보호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둘째로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허용하고 보호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에서의 제도와 실무를 심도 있게 조사하여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