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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강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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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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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9791175981683
책 소개
산업안전보건은 더 이상 일부 현장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과 보건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 경영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방대한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기술 기준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체계로, 처음 접하는 이에게는 구조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해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제2판은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했다. 단순히 개정 조문을 반영한 수정판이 아니라, 변화된 법령 체계를 흐름과 구조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체 구조’가 보이도록 구성하였다.
관리 체계에서 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도급 시 책임 구조, 유해·위험 기계와 화학물질 관리, 근로자 보건관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 범위를 균형 있게 담고, 각 제도가 어떻게 연결되어 실무에서 작동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정리하였다. 특히 제목형 구성과 핵심 정리를 강화하여 필요한 규정을 빠르게 찾고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벌칙까지 함께 정리해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특정 해석을 앞세우는 해설서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객관적 정리를 중심으로 한 기본서이다.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도급 및 발주 담당자, 컨설턴트와 교육기관 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분명한 기준이 될 것이다.
안전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때 비로소 현장은 달라진다. 이 책은 산업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기본서가 될 것이다.

목차
제2판을 내면서

머리말

일러 두기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총칙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정의법 제1조, 제2조
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법 제3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4. 사업주 및 근로자등의 의무법 제5조, 제6조
5.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협조체계법 제7조, 제8조, 제9조
6.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법 제10조
7.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운영 및 재원법 제11조, 제12조
8.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법 제13조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관리체제의 기본구조
2.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법 제14조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
4. 관리감독자법 제16조
5. 안전관리자법 제17조
6. 보건관리자법 제18조
7.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9조
8. 산업보건의법 제22조
9.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23조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11.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

제3장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3. 직무교육법 제32조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1. 법령 요지 등의 게시법 제34조
2.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법 제35조
3. 위험성평가의 실시법 제36조
4.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법 제37조
5.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6.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법 제41조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법 제42조
8.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법 제44조
9.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10.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법 제49조
11. 작업중지법 제51조, 제52조
12.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법 제53조
13.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법 제54조~제56조
14.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법 제57조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도급
2.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법 제58조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법 제59조
4. 적격 수급인의 선정법 제61조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62조
6.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63조
7.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8.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65조
9.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6조
10.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법 제67조
11. 안전보건조정자법 제68조
12. 공사기간 단축 금지 기간 연장법 제69조, 제70조
13. 설계변경의 요청법 제71조
14.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법 제72조
15.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법 제73조
16.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5조
17.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법 제76조
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법 제77조
19.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법 제78조
20.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79조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법 제80조
2.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법 제81조
3. 안전인증법 제83조~제87조
4.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법 제89조
5. 안전검사법 제93조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 유해인자의 분류기준법 제104조
3.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법 제107조
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법 제108조
5.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법 제109조

작가 소개
  • 작가강만구
姜萬求
   북일고등학교 졸업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 전공
   명지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학박사
   現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원장
   現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現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
   現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전경영위원회 위원
   現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자문위원회 위원
   現 한국안전학회 연구실안전분과위원회 위원
   現 한국표준인증안전학회 학술이사
   現 한국가스학회 산업이사
   現 한국위험물학회 산업부회장
   前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前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前 한국마사회 안전경영위원회 안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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