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권위에 신고한다면,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3.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면,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4.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신고하고,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근로자 본인은 조사를 회피하고 있지만, 근로자 본인의 가족들이 회사에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6. 근로자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서 조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노동청에도 신고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7. 근로자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서 조사를 모두 완료했는데, 이후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다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이 경우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겨야 하는지?
8. 노동청 행정지도를 받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자체판단한 경우, 이후 노동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9. 노동청 행정지도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에 행위자에 대한 처분까지 노동청이 개입하나요?
10.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보호조치를 도와주나요?
11.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하였는데, 피해근로자가 반발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였으나, 피해근로자 본인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로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근로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 피해근로자가 보호조치로서 유급휴가를 요구하는 경우에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하나요?
14. 피해근로자가 정신과 등 진단서를 제출하며 ‘진단서상 치료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15. 이미 퇴사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16. 이미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현 직장에 통보해야 하나요?
17.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했는데,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들어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했는데, 행위자와 같은 팀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19.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하는데, 입증자료도 없고 목격자나 참고인도 전혀 없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20. 피해근로자에게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관리자가 괴롭힘을 알게 된 경우, 회사에서 조사를 해야 하나요?
21. 관리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관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22.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 없이인가요?
23.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을 30일로 정하였는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 면담자와 조사자가 같아도 되나요?
25. 신고인이 회사 인사팀을 믿지 못하겠다며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 신고는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
27. 직원들이 밥을 먹으면서 친한 상급자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정이 되나요?
28. 반복적으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