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담합과 플랫폼 담합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첫째, 플랫폼 담합에서는, 전통적인 담합에서는 흔치 않았던, 유력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일부 사업자만 가담하는 부분 담합이 형성될 수 있다. 둘째, 이 부분 담합은 유력 경쟁사업자와의 경쟁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경쟁이 강화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후생이 개선되는 효율성 증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플랫폼 담합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진 가능성과 경쟁 촉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는 이론 모형 분석을 통해 위 결과들을 도출한다. 사업자 간 이질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설계하는 경우, 전통적인 단면시장 상황에서도 부분 담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 담합은 자신들 간의 경쟁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경쟁상 대응할 목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부분 담합이 형성되면, 시장 내 실효 경쟁자 수가 줄어 우위 사업자와의 경쟁도 오히려 약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양면성과 간접적 망외부성이 도입되면, 부분 담합이 반대 면에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고 1위 플랫폼과 담합 가담 플랫폼 사이의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그 결과, 반대 면 이용자들의 후생이 개선되는 효율성 증진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담합이 없었을 때 반대 면 경쟁에서 1위 플랫폼에 뒤처졌던 담합 가담 플랫폼들이 이제 담합을 활용해 반대 면 경쟁을 강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제3장에서는 플랫폼 담합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따로 살펴보아야 할 기존 경쟁법 규제들을 조사한다. 우선 담합이 효율성을 증진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구매담합과 대항 카르텔을 살펴보았다. 두 가지 모두 이론적?학술적으로는 효율성 증진 가능성이 깊이 검토되었으나,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효율성 효과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플랫폼 담합은 전통 담합과는 효율성 증진 효과의 본질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 정비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 효과를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의사 조율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동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공동의 거래거절 규제를 조사하였다. 합의에 이르지 않은 공동의 의사 조율에 대한 규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다. 향후 이 규제의 활용 폭 확대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적용 가능성을 미리 연구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