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 전면 체크리스트
0-1. 시민·이용자용 체크리스트
0-2. 발주자·시행사용 체크리스트
0-3. 정부·공공기관용 체크리스트
붕괴는 사고가 발생한 날 시작되지 않는다
1부. 하나의 부실 구조물에서 시작된 질문
1장. 보강은 겉을 두르는 것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2장. 부실 구조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한 세 가지 판단
2부. 안전한 기준만으로는 사고를 막지 못한다
3장. 보이던 위험이 사라지는 순간
4장. 멈출 수 없는 사람에게 확인을 맡길 수 있는가
5장. 덮인 뒤에는 되돌려 볼 수 없다
3부. 이미 지어진 구조물의 위험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6장. 한 현장의 부실은 한 현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7장. 문서가 아니라 구조물을 다시 확인하는 일
8장. 계속 이용해도 되는가를 묻는 판단
4부. 그럼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9장.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어떤 구조로 성장했는가
10장. 발주자·시공사·감리·구조기술자의 책임선
11장. 감리보다 앞에 있는 것: 독립 구조검토
12장. 공공 발주자는 자동으로 안전한가
5부. 사고가 드러낸 위험, 각국은 무엇을 분리하고 무엇을 기록하는가
13장. 영국: 그렌펠 이후, 고위험 건축물은 어떻게 다시 확인받게 되었는가
14장. 일본: 계산이 잘못되면, 도면대로 지은 건물도 안전하지 않다
15장. 싱가포르: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작업이 멈추지 않았을 때
16장. 미국: 중요한 공정은 별도로 보고 다시 확인한다
17장. 독일: 구조물은 지은 뒤에도 기록 속에서 관리된다
18장. 서로 다른 제도는 같은 경계를 가리킨다
19장. 각국이 분리한 것과 대한민국이 연결해야 할 것
6부. 안전판단의 비용은 누가 통제하는가
20장. 멈추라는 판단 뒤에는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
21장. 돈을 맡아 움직이는 곳도 자유로워야 한다
7부. 현대형 사관 기록제
22장. 마지막에 남는 한 문장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23장. 기록은 누구의 판단이었는지를 남겨야 한다
24장. 잘못 적은 기록은 고칠 수 있어야 하지만, 처음 기록은 사라져서는 안 된다
25장. 안전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구는 남아야 한다
26장. 국민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과 보호되어야 하는 것
27장. 기록되는 권력은 함부로 움직이기 어렵다
8부. 사고가 나기 전에 작동하는 국가
28장. 하나의 위험 신호가 등록된 이후
29장. 제도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결론. 안전은 판단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을 때 시작된다
참고자료 및 공식문서 목록
자료 활용에 관한 주의
저작권 및 활용에 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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