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산물 중 잔류농약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농약 등록 시험의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농약의 잔류물 정의농산물 편 개정 3판’을 발간했다. ‘농약의 잔류물 정의’는 작물에 살포된 농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학적으로 변화하며 생성되는 대사물질 중 독성이나 잔류량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안전성 평가와 잔류허용기준MRL 설정의 기초가 된다. 이번 개정판에는 그동안의 과학적 평가 경험과 국제 기준, 급변하는 농약 연구?등록 현장의 여건이 반영됐다. 특히 농약의 모화합물뿐 아니라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대사물질까지 분석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확한 정의를 제시해 시험의 신뢰도를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제조 업체, 농약 시험 연구 기관, 관련 협회 등에 책을 배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