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지방세법 중 재산세 편을 법전 中心으로 실어 보았다.
왜냐하면, 종부세국세와 지방세법 중 재산세는 한 집안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함께 살고 있는 세금이고 우리나라의 보유세保有稅를 대표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즉, 한 지붕 두 가족이 먹고 사는 세금임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종합부동산세를 세법전 내용을 中心으로 서술하면서, 편찬 및 보완하였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사견私見을 덧붙였다.
같은 학렬의 보유세이지만 비중으로 보아 훨씬 중요한 재산세를 먼저 싣고 다음으로 종부세를 써 넣었다.
셋째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과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실었다. 과세관청에서 부과된 것들 중에서 본인과 연관이 된 몇 개를 뽑아 실었으며, 몇은 대법원 판결문을 뽑아서 실었음을 告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