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우리 선조들은 고조선시대부터 팔조금법을 만들었고, 조선시대에서는 경국대전속에 형전을 별도로 두어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상당한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른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되고 있어 여러 가지 종류의 중대한 범죄와 사소한 사건이라도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어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즉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형사사건이라 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을 법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 처리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은 그 범죄의 태양이 각양각색이어서 전문가인 법조인들도 형법전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서는 범죄의 가중처벌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은 범법자나 피해자들은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법원을 오가면서 혼자서 그 해결점을 찾는 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형사소송의 처리절차와 형사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이 대처하는 방법, 형사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해설과 함께 상담사례, 관련판례 및 서식을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형사소송절차 안내와 최신 판결례, 법제처의 생활법령,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및 서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형사소송절차를 이해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어 해결하려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