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법적 상속분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 마땅히 유류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유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 또는 유증 등을 통하여 특정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승계시킨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유류분 반환 업무 시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에 착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분은 전체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념적·분량적인 일부를 말합니다.
상속분은 보통 상속재산의 1/2, 1/3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전체 가액에 대한 계수 적 비율에 의하여 표시됩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도 하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은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수도 있고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생활에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에 근친자의 잠재적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청산함에 있어서 이를 현재화할 필요가 있고, 상속인의 물적 생활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 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균분으로 하는데,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각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유류분액은 이와 같이 계산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그 상속인의 법정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며,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사망하기 1년 전에 제3자예를 들어 며느리, 손자 등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증이나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