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주가조작을 잡는 法

박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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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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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을 잡는 法
듣기기능미지원파일정보PDF
총 용량22.2MB이용기기
ISBN9791139061468
책 소개
주가조작은 왜 잡히지 않는가 — 33년간 조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답한다

주가조작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선다. 왜 늦게 잡히고, 왜 가볍게 끝나는가.

이 책은 그 답을 처벌의 세기가 아니라 조사업무의 구조에서 찾는다.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적출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누어 조사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우리의 이원 구조를, 단서수집부터 제재까지 한 기관 안에서 처리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체계와 나란히 놓고 견준다.

비교는 여덟 개 쟁점을 따라간다. 단서의 수집과 사건 배분, 조사개시와 통제, 조사수단과 강제력, 피조사자 권리보호, 협조·자진신고, 제재체계, 형사와 행정의 연계, 디지털·글로벌 대응. 각 쟁점마다 한국과 미국을 대조하고, 핵심 문제를 도출한 뒤, 우리가 취할 과제를 제시한다.

저자의 진단은 분명하다. 한국의 조사가 늦는 이유는 의지가 아니라 설계에 있다. 조사 착수와 강제수단이 분리되어 있고, 금융위 조사공무원은 압수·수색이 가능하나 금융감독원은 임의조사에 그치는 강제조사권의 비대칭이 있으며, 행정조사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데 비해 절차적 권리보호는 얇다. 협조에 대한 감경은 도입 초기여서 예측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이 책이 내놓는 결론은 이렇다.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맞바꿀 것이 아니라 함께 높여야 할 조건이다. 조사 실무는 금융감독원 조사국으로 모으되 강제조사 발동·행정제재·수사전환의 공적 판단은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에 남기는 '집행과 판단의 분리', 단일 사건관리와 단일 지휘체계를 갖춘 통합조사본부, 침익성에 상응하는 권리보호의 강화, 예측 가능한 협조 감경 — 저자는 이를 단기·중기·장기의 입법·제도 개선 로드맵으로 정리한다.

이 책의 또 하나의 미덕은 부록이다. 미국 SEC 집행국의 「집행매뉴얼」Enforcement Manual, 2026년 공개본 전문을 국문으로 옮겨 실었다. 예비조사MUI와 정식조사명령, 소환장, 웰스 절차, 협조제도, 병행집행의 실제 어법과 세부 절차를 원문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어, 우리 제도를 조문·절차 단위에서 대조하려는 실무자에게 그 자체로 참고자료가 된다.

인용한 조문과 판례는 원문 대조를 거쳤다. 자본시장법 조문,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자, 미국 연방법과 SEC 규칙을 각주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장의 근거를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자본시장 감독·조사 실무자, 금융회사 준법감시·내부통제 담당자, 증권 분야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는 대학원생과 연구자, 그리고 시장의 공정성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알고 싶은 투자자.

목차
머리말

제1편 서론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제2장 불공정거래와 조사업무의 이론적 기초
제3장 연구의 방법과 이 책의 구성

제2편 한국 불공정거래 조사체계의 현황과 진단

제4장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체법적 기초
제5장 조사 거버넌스와 기관간 역할분담
제6장 조사절차와 업무규정
제7장 조사수단과 권한의 한계
제8장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운영
제9장 제재의 이원구조
제10장 현행 조사체계의 구조적 진단

제3편 미국 SEC의 불공정거래 집행체계

제11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집행국
제12장 단서의 수집과 사건의 개시
제13장 예비조사와 정식조사명령
제14장 조사의 수단과 권한
제15장 특권과 권리보호
제16장 웰스 절차와 제재의 권고
제17장 협조제도
제18장 형사와 행정의 병행집행
제19장 제재수단과 구제
제20장 SEC 체계의 특징과 시사점

제4편 주요 쟁점별 한·미 비교와 선진화 과제

제21장 단서의 수집과 사건의 배분
제22장 조사개시와 통제
제23장 조사수단과 강제력
제24장 피조사자 권리보호
제25장 협조·자진신고 제도
제26장 제재체계
제27장 형사와 행정의 연계
제28장 디지털·글로벌 대응

제5편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선진화 방안

제29장 선진화의 기본방향과 원칙
제30장 조사 거버넌스의 재설계
제31장 조사절차와 권한의 정비
제32장 권리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제33장 협조·자진신고 제도의 실효화
제34장 제재체계의 합리화
제35장 디지털·국제화 역량
제36장 입법·제도 개선 로드맵

제6편 결론

제37장 논의의 요약
제38장 선진화의 성공조건과 전망

부록 A 참고문헌

부록 B 미국 SEC 집행매뉴얼 국문 번역본

작가 소개
  • 작가박종길
박종길

199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3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감독·조사, 기업공시 심사, 금융상품 분석, 금융투자업 감독 업무를 수행한 자본시장·기업공시 전문가다.

자본시장조사국과 공시심사실 등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직접 담당했고 조사팀장으로 재직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을 다루었다. 이후 기업공시국 국장, 금융상품분석국 국장, 금융상품분석실 실장, 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공시심사실·기업공시국·금융투자감독국·자본시장조사국에서 팀장을 지냈다.

재직 기간 동안 자본시장법과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기업공시 제도 운영, 금융투자업 인허가·감독·제재,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의 구조·리스크 분석, 상장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스튜어드십 코드와 의결권 자문, 자본시장 규제정책 기획과 국제협력에 이르는 폭넓은 실무를 경험했다.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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