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디자인보호법 총론
제01절디자인보호법 목적 002
02 디자인의 정의
제01절물품성 008
제02절형태성 014
제03절시각성 016
제04절심미성 019
제05절부분디자인 021
제06절글자체디자인 033
제07절화상디자인 044
제08절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060
제09절식품디자인 077
제10절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084
제11절형상만의 디자인 087
제12절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089
제13절동적디자인 093
제14절캐릭터의 취급 098
제15절색채의 취급 101
03 디자인 등록 출원
제01절디자인등록출원서 106
제02절디자인 도면 110
04 디자인 등록요건
제01절공업상 이용가능성 116
제02절디자인의 유사판단 120
제03절신규성 132
제04절창작비용이성 137
제05절확대된 선출원주의 150
제06절선출원주의 155
제07절부등록사유 160
제08절관련디자인 167
제09절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173
제10절정당한 물품명제40조 제2항 181
제11절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41조 184
제12절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42조 188
제13절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96
05 출원절차상의 제도
제01절신규성 상실의 예외 202
제02절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07
제03절보정 213
제04절직권보정제도제66조 217
제05절직권재심사제도제66조의2 219
제06절재심사제도제64조 221
제07절분할출원 223
제08절출원공개 226
제09절정보제공 230
제10절우선심사 232
제11절비밀디자인 236
06 디자인권 및 등록 후 법률관계
제01절디자인권 242
제02절이용ㆍ저촉 250
제03절디자인권의 침해와 조치 255
제04절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261
제05절실시권 267
제06절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273
07 심판
제01절디자인보호법의 심판 276
08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01절헤이그 국제출원 288
제02절국제디자인등록출원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