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감정평가관계법규 총론_ 06
제1장 행정법 통론_ 06
제2장 행정작용_ 07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_ 08
제1장 용어 정의_ 10
제2장 광역도시계획 등_ 13
제3장 도시·군 관리계획 - 내용_ 16
제1절 용도지역 등_ 24
제2절 지구단위계획_ 36
제3절 기반시설 등_ 40
제4장 개발행위허가_ 50
제5장 보칙 및 벌칙_ 56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_ 62
제1장 용어 정의_ 63
제2장 계획 및 구역의 지정_ 66
제3장 시행자 등_ 71
제1절 시행자_ 71
제2절 정비사업 조합_ 72
제4장 사업시행계획_ 77
제5장 관리처분계획_ 82
제4편 건축법_ 88
제1장 용어 정의_ 89
제2장 건축허가 등_ 94
제3장 대지, 도로, 건축선 등_ 98
제4장 건축제한_ 102
제5편 부동산가격공시법_ 108
제1장 용어 정의_ 109
제2장 지가의 공시_ 109
제3장 주택 가격의 공시_ 120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_ 123
제5장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_ 124
제6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_ 128
제1장 총칙_ 129
제2장 감정평가법인 등_ 131
제3장 감정평가법인 등의 업무 등_ 136
제4장 행정처분 관련 규정_ 141
제5장 보칙 및 벌칙_ 143
제7편 국유재산법_ 146
제1장 총칙_ 147
제2장 국유재산의 관리 등_ 150
제3장 행정재산_ 156
제4장 일반재산_ 162
제8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_ 168
제1장 총칙_ 169
제2장 지적_ 170
제3장 지적공부 등_ 177
제4장 토지의 이동_ 182
제5장 지적정리 등_ 185
제9편 부동산 등기법_ 189
제1장 총설_ 190
제2장 등기소 등_ 194
제3장 등기부 등_ 195
제4장 등기절차_ 198
제5장 이의 등_ 205
제10편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_ 210
제1장 총칙_ 211
제2장 동산담보권_ 212
제3장 채권담보권_ 213
제4장 담보등기 등_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