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건축관계법 해설
제Ⅰ편 건축법 해설
제1장 총 칙
1. 건축법의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법 제84조
4. 적용제외법 제3조
5. 적용의 완화법 제5조
6. 건축위원회법 제4조
7.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8.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법 제7조
9. 다른 법령의 배제법 제9조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 설 계법 제23조
2. 건축시공 등법 제21조
3. 건축물의 공사감리법 제25조
4.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법 제25조의2
5. 사용승인 등법 제22조
제3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
1. 건축물의 유지·관리법 제35조
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법 제35조의2
3.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법 제36조
4. 건축지도원법 제37조
5. 건축물 대장법 제38조
6. 등기촉탁법 제39조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 대지의 안전법 제40조
2.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법 제41조
3. 대지안의 조경법 제42조
4. 공개 공지등의 확보법 제43조
5.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법 제44조
6.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법 제45조
7. 건축선법 제46조
8.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법 제47조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건축물의 구조법 제48조
2. 건축물의 피난시설법 제49조
3. 건축물의 방화 및 방화구획 등
4. 방화 지구안의 건축물법 제51조
5. 건축물의 마감재료법 제52조
6. 실내건축법 제52조의2
7. 건축자재법 제52조의3, 4
8. 건축물의 범죄예방법 제52조의3, 4
9. 방화문
10. 지하층법 제53조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법 제54조
2. 건축물의 건폐율법 제55조
3. 건축물의 용적률법 제56조
4. 대지의 분할제한법 제57조
5. 대지안의 공지법 제58조
6. 맞벽건축과 연결복도법 제59조
7.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60조
8.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61조
제7장 건축설비
1. 건축설비 기준 등법 제62조
2. 개별난방설비 등영 제87조제2항
3. 온돌의 설치기준영 제87조제2항
4.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영 제87조제2항
5. 배연설비영 제51조제2항
6. 배관설비설비규칙 제17조, 제18조
7. 물막이설비설비규칙 제17조의2
8. 피뢰설비설비규칙 제20조
9. 건축물의 냉방설비설비규칙 제23조
10. 승강기법 제64조
11. 지능형건축물의 인증법 제65조의2
12. 관계전문기술자법 제67조
13. 기술적 기준법 제68조
14. 건축물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법 제68조의3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법 제69조
2. 특별건축구역 안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법 제70조
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법 제71조
4.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 등법 제72조
5.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 및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등법 제73조, 제74조
6. 건축주, 허가권자 등의 의무법 제75조, 제76조
7.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법 제77조
8. 특별가로구역법 제77조의2, 3
9. 건축협정제도법 제77조의4~14
10. 결합건축법 제77조의14~17
제9장 보 칙
1. 감 독법 제78조
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법 제79조
3. 이행강제금법 제80조
4.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법 제81조
5. 빈집 정비법 제81조의2,3
6. 권한의 위임과 위탁법 제82조
7.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법 제83조
8.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법 제85조
9. 청 문법 제86조
10. 보고 및 검사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