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992호
10월2일부로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 생기는 ‘공소청’이 어떤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일, 즉 ‘기소’를 담당합니다.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일반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7대 범죄 외 일반범죄 수사를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김병기 의원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과연 경찰에만 수사를 맡겨도 되나’라는 불안을 키웠습니다. 경찰 내부 조직 구조와 업무 환경, 처우 등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대비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 그에 맞춰 관련 조직도 바뀌어야 하는데, 청사진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어수선하다. 정부가 느린 건 둘째 치고 엉거주춤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
13만 경찰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짜 논의해야 할 경찰 개혁 과제는 무엇일까요? 제992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