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아파트, 내 집, 그리고 세금

박훈
e퍼플
0 (0명)
2명이 읽었어요
유료 작품은 원스토리 앱에서 이용 할 수 있어요.
패스 오퍼링
소장
9,000 ⓒ
아파트, 내 집, 그리고 세금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3.0 MB이용기기
ISBN9791139064100
책 소개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삽니다. 그리고 그 집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평생 가장 큰 재산입니다. 문제는 집만큼 세금이 오래, 촘촘하게 따라붙는 재산도 없다는 점입니다. 살 때 취득세, 가지고 있는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세, 팔 때 양도소득세, 물려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례로 기다립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아파트 단지 살림에 얽힌 세금까지 더해집니다. 게다가 주택 세금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자주, 가장 크게 바뀐 세금입니다. 뉴스는 쏟아지는데 정작 내 경우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책은 세법 조문을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을 이해하고, 마련을 준비하고, 사고, 가지고, 팔고, 빌려주고, 물려주는 각 장면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언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 LTV와 DSR,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같은 기본기에서 시작해 6월 1일과 7월·9월·12월로 이어지는 보유세 달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셈법, 상속과 증여의 설계까지 생애주기 순서로 짚어 갑니다.

모두 13장, 각 장은 열 개의 짧은 꼭지로 나뉘어 있어 지금 필요한 대목만 펼쳐 읽어도 됩니다. 제12장에는 집필 시점에 논의되던세제 개편 내용을, 제13장에는 전월세로 사는 사람,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 집을 가진 사람, 세를 놓는 사람, 물려주는 사람까지 상황별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제도는 계속 바뀌어도 확인하는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법을 오래 연구하고 가르쳐 온 저자가 전문가의 언어를 걷어 내고 쓴, 내 집 곁의 세금 안내서입니다.

목차
머리말

저자 소개

제1장 우리나라 집 이해하기
1.1 집은 사는 곳이면서 재산이다
1.2 우리나라 주택의 3분의 2가 아파트다
1.3 다가구와 다세대는 겉이 같아도 법이 다르다
1.4 오피스텔은 세금마다 주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1.5 아파트를 사면 단지의 구분소유자가 된다
1.6 전세는 집주인에게 목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1.7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재개발로 이어진다
1.8 공공주택은 저렴한 대신 자격과 조건이 붙는다
1.9 집값은 수요와 공급과 정책이 함께 움직인다
1.10 주택 세금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어 왔다

제2장 우리 집의 현황 읽기
2.1 주택보급률은 102%지만 서울은 94%다
2.2 자가보유율 61%와 자가점유율 58%는 다른 숫자다
2.3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아파트에 산다
2.4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
2.5 수도권에서 집값은 연소득의 아홉 배에 가깝다
2.6 1990년대에 지은 집이 가장 많다
2.7 가구는 늘고 작아지고 있다
2.8 다른 한쪽에서는 빈집이 늘고 있다
2.9 이 숫자들은 누구나 직접 찾을 수 있다
2.10 숫자가 정책을 부르고 정책이 세금을 바꾼다

제3장 집과 돈의 흐름 읽기
3.1 등기부등본은 집의 이력서다
3.2 호가・실거래가・시세는 다른 값이다
3.3 전세보증금은 맡긴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다
3.4 대출 한도는 LTV와 DSR이 정한다
3.5 집값 뒤에 따라오는 비용이 있다
3.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의 순위를 만든다
3.7 전세사기는 수법이 아니라 구조로 알아본다
3.8 다달이 나가는 주거비는 월세만이 아니다
3.9 집 서류는 한 폴더에 모아 두라
3.10 돈의 흐름 끝에는 세금의 흐름이 있다

제4장 내 집 마련 준비하기
4.1 청약통장은 만든 날부터 힘이 쌓인다
4.2 공공분양은 저축총액으로, 민영은 가점으로 뽑는다
4.3 특별공급은 요건표부터 읽는 제도다
4.4 정책대출은 요건이 맞으면 가장 싼 돈이다
4.5 자금조달계획서는 돈의 출처를 묻는 문서다
4.6 부모의 도움에는 증여세가 따라온다
4.7 전세로 시작하는 것도 전략이다
4.8 무리한 대출은 세금보다 무섭다
4.9 당첨은 끝이 아니라 지출 일정의 시작이다
4.10 내 집 마련 계획에는 세금을 처음부터 넣어라

제5장 집 살 때 세금: 취득세
5.1 취득세는 잔금 치르는 날 확정된다
5.2 세율은 집값・주택 수・지역, 세 가지가 정한다
5.3 1주택자의 세율은 1~3% 사이에서 미끄러진다
5.4 두 번째 집부터는 중과를 먼저 계산하라
5.5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세율표를 바꾼다
5.6 생애최초 감면 200만 원은 신청해야 받는다
5.7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세는 법이 다르다
5.8 증여로 받아도 취득세는 따라온다
5.9 신고는 60일,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5.10 취득세는 정책 따라 이렇게 바뀌어 왔다

제6장 집 가지고 있을 때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6.1 보유세의 주인은 6월 1일에 정해진다
6.2 재산세는 공시가격에서 출발한다
6.3 재산세 고지서는 7월과 9월에 나뉘어 온다
6.4 종부세는 전국의 집을 사람별로 합쳐 매긴다
6.5 종부세 계산은 다섯 단계면 따라갈 수 있다
6.6 1주택자에게는 공제의 층이 두껍다
6.7 두 채여도 한 채로 봐 주는 특례가 있다
6.8 공시가격이 움직이면 보유세가 따라 움직인다
6.9 12월 고지서를 받으면 확인부터 한다
6.10 보유세는 강화와 완화를 가장 크게 오간 세금이다

제7장 아파트 관리의 구조와 세금
7.1 아파트 소유자는 단지의 구분소유자다
7.2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행은 관리

작가 소개
  • 작가박훈
박훈朴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세법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도쿄대학 객원연구원과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를 지냈고, 서울시립대에서 세무전문대학원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대외협력부총장을 걸쳤다.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급으로 일했으며,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조세제도 개선에 참여해 왔다.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상속·증여세, 국제조세, 공익법인 과세, 인공지능과 세법을 연구하며, 근래에는 세법을 전문가들만의 언어에 가두지 않고 일상의 말로 풀어내는 글쓰기를 이어 가고 있다. 『인간과 또 다른 존재, 그리고 세금』, 『명품, 그리고 세금』, 『성경, 그리고 세금』이상 퍼플, 『AI와 세무』, 『K문화·스포츠와 세금』이상 엘박스 스칼라, 『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 『월급, 창업 그리고 세금』이상 삼일인포마인 등을 썼다.

출판사
e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