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가스 법령 및 KGS 코드 23항목
1.1. 고압가스 특수반응설비
1.2.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대상
1.3. 고압가스 품질기준
1.4. 고압가스설비의 정의
1.5. 고압가스용기 검사합격기준
1.6. 냉동능력의 정의와 산정기준
1.7. 냉동제조사업자의 신고, 허가체계와 검사주기
1.8. 도시가스 본관, 공급관과 대량수요자의 정의
1.9. 도시가스 안전관리수준평가QMA
1.10. 도시가스 품질기준의 도입배경과 검사항목
1.11.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중압의 정의
1.12. 안전관리자의 직무
1.13. 압력용기의 정의와 종류
1.14. 액화석유가스 판매 인증제
1.15. 의료용 고압가스용기의 표시방법
1.16. 잔가스용기
1.17. 저온저장탱크의 정의
1.18. 저장능력과 처리능력의 산정
1.19. 특수고압가스와 특정고압가스
1.20.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과 시설기준
1.21.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과 선임 인원수
1.22. 특정설비의 종류
1.23.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종류와 합격표시방법
2장. 가스 관련 법령 17항목
2.1. 가스시설시공업의 업종별 업무내용
2.2. 공정안전보고서PSM의 포함항목과 세부사항
2.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정의와 기재사항
2.5.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2.6. 밀폐공간의 적정가스농도 기준과 조치사항
2.7. 산업안전보건기준상 안전밸브, 파열판의 설치 경우
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화기준
2.9. 수소용품의 종류와 적용 제외 대상
2.10. 안전밸브 조정주기와 검사주기
2.1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분류, 지정수량과 제4류 위험물
2.12. 위험물질의 종류 - 인화성액체와 급성독성물질
2.13.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사항
2.14. 유해화학물질과 사고대비물질
2.15. 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 구성, 의무사항
2.16. ESCO 사업의 정의, 사업단계, 계약방법
2.17. GHS 유해, 위험성 분류와 경고표지 기재사항
3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24항목
3.1. 가스시설 SMS의 적용대상과 구성요소
3.2. 개인위험과 사회적 위험
3.3. 고압분출화재Jet Fire 피해예측과 폭발모델
3.4. 방호계층분석LOPA
3.5. 배관 안전성평가 - Thomas 모델과 Scoring 시스템
3.6. 사고피해 영향분석과 소스텀 모델링
3.7. 안전관리규정의 목적과 포함 내용
3.8. 위험성평가기법의 종류와 정의
3.9. 위험성평가의 수행절차와 주의사항
3.10. 위험요소 및 운전성 분석
3.11. 이상위험도분석FMEA, FMECA
3.12. 작업자실수분석HEA과 결함수분석FTA
3.13. 잠재피해 영향반경PIR
3.14. 장외영향평가의 대상, 검토사항, 작성내용
3.15. 정량적 위험성평가QRA
3.16.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대상
3.17. 체크리스트 기법
3.18. 최악의 누출시나리오와 끝점
3.19. 폭발압력에 따른 인명, 건물피해 감도
3.20. 현시적 위험과 잠재적 위험
3.21. 화학공장 정량적 위험성평가CPQRA
3.22. F-N 곡선과 ALARP
3.23. HAZOP의 가이드워드와 회분식 공정 적용
3.24. LOPA의 IPL, PFD, SIS, SIL
4장. 가스 특성 및 안전기술 81항목
4.1. 가스배관용 금속의 기본 열처리
4.2. 가스배관의 국부버클링
4.3. 가스토치 역화사고
4.4.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4.5. 고온부식의 종류와 방지방법
4.6. 교축과 줄-톰슨 효과
4.7. 금속의 포아송비
4.8. 독성가스의 정의와 허용농도
4.9. 라미네이션
4.10. 매설 피복강관의 피복성능 평가인자
4.11. 물리적 상태에 따른 가스의 분류
4.12.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
4.13. 바나듐 어택
4.14. 반응폭주
4.15. 배관 건전성관리제도
4.16. 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