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우주, 그리고 세금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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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그리고 세금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4.9 MB이용기기
ISBN9791139064582
책 소개
지구 밖에서 번 돈에는 어느 나라의 세금이 붙을까?

위성을 만든 나라, 발사한 나라, 등록한 나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나라가 서로 다를 때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할까. 달에서 자원을 캐어 지구로 가져온다면 수출입과 과세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우주, 그리고 세금』은 우주를 탐사의 대상이자 기업이 투자하고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경제활동의 공간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저자는 우주의 경계와 위성의 궤도, 우주경제의 규모, 우주조약과 계약의 구조를 먼저 설명한 뒤, 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세금을 차례로 짚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부품 수입의 관세, 발사 대금의 원천징수, 위성통신과 영상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다루면서 전문용어를 실제 거래와 연결해 이해하도록 돕는다. 회사가 있는 곳, 소득이 발생하는 곳, 서비스가 소비되는 곳을 구별하는 일이 그 출발점이다.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의 사례에서는 정부 계약과 세제 지원, 국경을 넘는 서비스 매출, 기업의 이익이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를 함께 살핀다. 이어 우리나라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스타트업의 세금 문제를 검토하고, 미국·룩셈부르크·일본·영국·인도·UAE·프랑스의 사례를 비교한다. 세금을 얼마나 줄여 주는지만이 아니라, 정부 구매와 인허가, 법적 안정성이 산업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묻는다.

책의 후반부는 달 체류자의 거주자 판정, 달에서 얻은 소득의 원천지, 우주자원의 소유와 과세, 지구로 반입하는 물품의 통관 문제까지 다룬다. 우주를 새로운 세원으로 볼 것인지, 먼저 키워야 할 산업과 기반시설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한다. 정부 발표와 국회 심의, 법령의 시행을 구별해 읽는 방법도 담았다.

우주기업 창업자 도윤, 부품회사를 물려받는 하린, 해운사 재무팀장 준서, 세무사 세아, 투자를 고민하는 민재와 수진의 사례가 설명을 이끈다. 이들의 계약서와 견적서, 연구개발비와 투자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우주의 세금이 지상의 경영과 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다. 등록국·계약국·소비국에 따라 서류를 나누고, 제도가 바뀌는 일정과 자신의 신고·납부 일정을 구분하며, 거래에 필요한 숫자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핵심 요약과 상황별 체크리스트는 읽은 내용을 자신의 문제에 적용해 보는 데 도움을 준다. 우주산업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법과 경제를 함께 읽는 입문서가 되고, 기업인과 실무자에게는 계약과 증빙을 점검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 책이 권하는 것은 세법 조문의 암기가 아니라, 새로운 거래 앞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아는 태도다.

※ 이 책의 법령·조약·정책·통계 자료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2026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목차
머리말
저자 소개

제1장 우주 이해하기
1.1 우주는 이용할 수는 있어도 가질 수는 없는 곳이다
1.2 하늘과 우주의 경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3 저궤도·중궤도·정지궤도는 쓰임과 값이 다르다
1.4 궤도와 주파수는 땅보다 먼저 동나는 자원이다
1.5 위성은 등록한 나라의 관할 아래 있다
1.6 발사체는 우주로 가는 유일한 길이자 가장 비싼 길이다
1.7 우주는 정부의 사업에서 민간의 산업이 되었다
1.8 우주쓰레기는 궤도의 공유지 비극이다
1.9 우주개발은 안보·경제·과학의 세 힘으로 움직인다
1.10 영토 없는 곳에서 세금은 어디에 붙는가

제2장 우주경제의 현황 읽기
2.1 세계 우주경제는 6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2.2 우주경제의 4분의 3은 지상의 서비스에서 나온다
2.3 발사 횟수의 절반 이상을 한 회사가 차지한다
2.4 활성 위성 열 기 중 여섯 기 이상이 스타링크다
2.5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4조 원 안팎이고 기업이 매출의 8할을 낸다
2.6 우주항공청 예산은 2026년 처음 1조 원을 넘었다
2.7 우주 예산은 미국이 압도적이고 중국이 뒤쫓는다
2.8 위성통신 요금과 안테나 값은 이미 소비자 가격이다
2.9 이 숫자들은 누구나 직접 찾을 수 있다
2.10 숫자가 정책을 부르고 정책이 세금을 바꾼다

제3장 우주법과 돈의 흐름 읽기
3.1 우주조약은 우주법의 등기부등본이다
3.2 책임협약과 등록협약이 '누구 것인가'를 정한다
3.3 달협정은 서명한 나라가 적고 아르테미스 약정은 늘고 있다
3.4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항공청법이 우리나라 우주법의 뼈대다
3.5 위성 하나의 돈은 제조·발사·보험·운영으로 나뉘어 흐른다
3.6 발사 서비스 계약은 실패의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핵심이다
3.7 우주보험은 발사 전·발사·궤도의 세 구간으로 든다
3.8 정부 발주와 과제비가 우주기업 매출의 큰 몫을 만든다
3.9 우주 관련 서류는 등록국·계약국·소비국의 세 폴더로 모은다
3.10 돈의 흐름 끝에는 세금의 흐름이 있다

제4장 우주 세금의 지도 그리기
4.1 세금은 사람·장소·소비의 세 고리 중 하나에 걸린다
4.2 우주에서 '어디서 벌었는가'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4.3 고정사업장은 영토 안의 개념이라 궤도에는 없다
4.4 법인세와 소득세는 회사와 사람이 사는 곳을 따라간다
4.5 부가가치세는 위성이 아니라 소비자가 있는 땅에서 걷힌다
4.6 관세는 우주로 가는 물건과 우주에서 오는 물건을 다르게 본다
4.7 재산세는 하늘 위의 재산에 손이 닿지 않는다
4.8 전파사용료와 궤도 이용료는 세금이 아닌 세금이다
4.9 우주에는 새 세금을 만들자는 쪽과 없애자는 쪽이 함께 있다
4.10 제5장부터 제11장은 이 지도의 순서를 따른다

제5장 인공위성 만들 때 세금
5.1 위성 제조는 R&D와 양산의 경계에 있다
5.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신성장·국가전략의 3단이다
5.3 우주는 신성장·원천기술이지만 국가전략기술은 아니다
5.4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 인정을 받아야 높은 율이 붙는다
5.5 부품 수입에는 관세 감면의 문이 있지만 좁다
5.6 위성을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5.7 정부 과제비와 보조금은 익금이지만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5.8 위성의 내용연수는 설계수명과 세법이 따로 정한다
5.9 연구노트와 증빙이 세액공제를 지킨다
5.10 변화의 흐름: 우주를 국가전략기술에 넣자는 논의가 있다

제6장 인공위성 쏘아 올릴 때 세금
6.1 발사 서비스는 재화가 아니라 용역이다
6.2 외

작가 소개
  • 작가박훈
박훈朴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세법을 전공하여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도쿄대학 객원연구원과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를 지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전문대학원장, 초대 자유전공학부장과 초대 입학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제4대 대외협력부총장을 역임했다. 한국세법학회 제16대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한국국제조세협회 제21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지냈고, 정부와 국회의 조세·재정 관련 위원회에서 자문과 심의에 참여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으로 활동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등을 맡았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상속·증여세, 국제조세, 공익법인 과세, 재정 관련 기본권, 인공지능과 세법 등을 연구한다. 전문적인 세법 지식을 사회의 변화와 일상의 문제에 연결하는 교양서 집필에도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K 문화·스포츠와 세금』, 『인간과 또 다른 존재, 그리고 세금』, 『명품, 그리고 세금』, 『성경, 그리고 세금』, 『아파트, 내 집, 그리고 세금』 등이 있으며, 『AI와 세무』, 『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 『월급, 창업 그리고 세금』을 함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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