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TOP 10 특허판례 002
2024 TOP 10 특허판례 003
2023 TOP 10 특허판례 004
2022 TOP 10 특허판례 005
2021 TOP 10 특허판례 006
2020 TOP 10 특허판례 007
2019 TOP 10 특허판례 008
2018 TOP 10 특허판례 009
최신판례2026. 8. 1까지의 판례 010
Ⅰ. 2025년 대법원 판례 010
Ⅱ. 2024년 대법원 판례 029
Ⅲ. 2023년 대법원 판례 057
Ⅳ. 2022년 대법원 판례 077
Ⅴ. 2021년 대법원 판례 096
Ⅵ. 2020년 대법원 판례 109
제01장 절차총칙 131
01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131
02 기간 131
03 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132
04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133
05 기타 134
제02장 거절이유 135
01 발명의 구분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135
02 발명의 성립성 135
03 고안의 대상 141
04 산업상 이용가능성 141
04-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141
04-2 의료행위 141
05 신규성 및 진보성 148
05-1 공지조건 148
05-2 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155
05-3 젭슨청구항 및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158
05-4 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161
05-5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 [신규성, 확선, 선원 등] 161
05-6 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162
05-7 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기술분야 164
05-8 미완성 발명의 취급 165
05-9 선행문헌 특정 166
05-10 파라미터발명 166
05-11 결합발명 168
05-12 선택발명 170
05-13 수치한정발명 180
05-14 의약용도발명 182
05-15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구성 인정 여부 193
05-16 PBP 청구항의 해석 193
05-17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195
05-18 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96
05-19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97
06 확대된 선원, 선원 197
07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99
08 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209
09 제42조 제4항 제2호 관련 210
10 공동출원 211
11 단일성 212
12 다항제 기재시행령 제5조 212
13 불특허대상 214
14 모인출원 214
15 직무발명 224
16 출원일체원칙 225
제03장 출원절차 등 226
01 공지예외적용 226
02 명세서, 도면 보정 228
03 분할출원 228
04 우선권주장 229
05 심사청구 230
제04장 심사 및 공개 231
0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 231
02 보정각하결정 236
제05장 특허권, 실시권 및 질권 240
01 특허권 공유 240
02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42
03 존속기간연장등록 245
04 실시권 250
제06장 배타권 침해 실체 251
01 권리범위해석 251
02 문언범위 253
03 균등범위 253
04 의식적제외 263
05 자유실시기술 항변 265
06 권리소진 268
07 무효사유 항변 269
08 독점규제법, 기타 권리남용 등 277
09 공동침해 281
10 특허발명 생산의 예외 283
11 이용관계 284
12 생략발명 285
13 간접침해 285
14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90
15 손해액 추정 292
16 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305
17 과실 추정 305
18 생산방법 추정 306
제07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307
01 공동심판청구 307
02 심판청구서 보정 307
03 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309
04 심판관 제척 309
05 중복심판청구 309
06 일사부재리 312
07 심리 일반 318
08 심결 319
09 특허취소신청 319
10 거절결정불복심판 320
11 무효심판 이해관계 321
12 특허무효와 실시료 지급 323
13 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325
14 기타 정정 관련 340
15 정정소급효 관련 344
16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345
17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346
18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349
19 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351
20 확인대상발명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