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심리 및 교육 29항목
1.1. 가동 전 안전점검PSSR과 사용 전 점검
1.2. 공정안전 성과지표PSPI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보호구와 개인보호장구의 비치, 소지
1.4. 급성스트레스장애ASD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1.5. 매슬로 욕구단계이론과 알더퍼 ERG 이론
1.6. 부주의
1.7. 불안전한 행동의 특성
1.8. 블랙스완 효과
1.9. 사고 원인의 직접원인, 근본원인과 체계적 원인분석 절차
1.10. 산업안전보건표지
1.11. 산업재해 원인분석 중 통계적 원인분석 방법
1.12. 시스템적 사고분석 - FRAM과 AcciMap
1.13. 안전Safety-과 안전Safety-
1.1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15. 열스트레스지수
1.16. 유해화학물질 취급 화학보호복의 형식 구분
1.17. 인간-기계 통합시스템의 기본기능과 정보처리능력
1.18. 인간과오Human Error의 요인과 근로자 과오방지 대책
1.19. 인간의 의식수준 5단계
1.20. 인간적 측면에서 사고발생의 공통적인 배경
1.21. 작업위험별 호흡용 보호구의 선택기준
1.22. 재해발생 메커니즘
1.23. 주의력과 의식수준의 단계별 불안전한 행동 제거
1.24. 중대산업사고의 조사절차와 재해사례연구
1.25. 풀 프루프와 페일 세이프
1.26. 하인리히 이론
1.27. 휴먼에러의 정의와 기본 유형, 종류
1.28. HFACS
1.29. KOSHA-MS 인증심사 결과
2장. 산업안전 관계법규 50항목
2.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2.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처리설비와 처리능력
2.3. 공정안전관리PSM 12대 요소와 위험기반공정안전RBPS
2.4.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의 판단
2.5.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2.6. 공정안전보고서의 공정안전자료
2.7. 관리감독자의 직무
2.8. 국가의 책무와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2.9. 도급 시 안전보건정보 문서제공 대상 작업
2.10. 도급의 금지와 승인 - 대상 작업과 예외적 허용
2.11.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이행사항과 안전보건정보 제공
2.12. 밀폐공간의 유해공기 농도기준
2.13. 변경요소관리MOC의 원칙과 수행절차
2.14.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역할
2.15.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의 책무와 시책
2.16.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2.17.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2.18.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의 정의와 구분
2.19.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20. 안전보건관리규정
2.2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지도사
2.22. 안전보건진단 후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대상 사업장
2.2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24. 안전작업허가 - 화기작업과 밀폐공간
2.25. 위해관리계획서와 주민소산계획
2.26. 위험물 예방규정
2.27.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 대상과 안전교육
2.2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2.2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2.30.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2.3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의 조건부 합격
2.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항목
2.33.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용기, 포장의 표시
2.34. 제조물책임법령상 결함의 종류
2.35.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2.36.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2.37.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2.3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뜻과 범위
2.39. 화재감시자
2.40.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배출저감계획서와 통계조사
2.41.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영향조사
2.42.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화학물질 안전사용 자료의 작성방법
2.43. 화학사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