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이영록
지은이 이영록
1965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 전주의 한 인근 시골 마을로 이사가 거기서 살았다. 시골의 정겨운 풍경과 마을의 자그마한 교회, 그리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았던 학교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객관식 세대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처음 법학을 배우면서 법이란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생각되어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새롭다. 어디에도 마음을 못 붙인 힘든 대학생활을 마친 후, 동 대학원에서 론 풀러Lon L. Fuller의 자연법론에 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계속 서양법철학을 공부하려던 중에 누군가의 ‘이제는 우리 것도 연구할 때가 되었다’는 말에 홀린 것이 전격적으로 연구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를 잡는 데만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쳐 「유진오의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라는 논문으로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괜한 만용을 부린 것은 아닌지 하는 후회도 많이 했으나, 그만큼 ‘우리’ 법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은 광주의 조선대학교에서 법철학과 법제사, 법사상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주로 제헌사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를 어떤 식으로든 한번 매듭지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헌법 계몽의 일환으로 제헌사를 쉽게 써 달라는 의뢰를 받고 집필에 착수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