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법은 밥이다

장진영
끌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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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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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밥이다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4.2 MB이용기기
ISBN9788994081281
책 소개
경제상식을 넘어 경제법률을 알아야 하는 시대, 
알면 살아남고, 모르면 당하는 필수 법률지식 총망라 

이 책의 제목처럼 법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밥과 같은 존재이다. 소수의 법적인 분쟁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경제’, 즉 ‘밥’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지식이나 경제상식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도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거나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유 지분’을 상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알뜰살뜰 모은 목돈을 투자해 토지를 구입했다가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더 흔한 예로,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유산상속, 근로 계약 등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제 내 재산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상식을 넘어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법은 밥이다-는 간단한 내용증명에서부터 회사에서의 각종 법적인 문제와 집단소송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법률지식을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다.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는 채권과 채무, 매도와 매수, 철회와 취소 등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따라서 이 책에 담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경제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법대생이나 로스쿨 수험생,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각종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대비서로, 일반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법과 경제를 읽는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현재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살려 
법률용어 입체적 설명, 생활 속 법률 궁금증 완벽 해설 

우리가 법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용어가 낯설기 때문이다. 법과 친해지고, 정확한 법률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법률 사전들은 난해한 용어와 설명으로 가득 차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체계 없이 여러 자료를 수집해놓은 수준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도 상당수 있다. 
-법은 밥이다-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기술했다. 기존의 생활법률 서적처럼 〈가족관계〉 〈

목차
(ㄱ) 
개인과 가족 신분의 모든 것 - 가족관계등록 22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 가처분 27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자 - 개인회생 vs 파산과 면책 29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 경매 33 
급전 마련하고, 이자도 두둑한 - 계 37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남이 하는 것 - 고소 vs 고발 40 
재산을 여럿이 소유할 때의 필수 사항 - 공동소유 42 
사유재산도 뺏길 수 있다? - 공용수용 50 
강력한 공적 증빙서류 - 공정증서 51 
문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 - 공증 52 
사채업자가 돈 갚는 것을 피할 때는 법원에 맡겨두자 - 공탁 56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관할부터 확인하라 - 관할 57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채권 - 국채 및 공채 59 
법률관계의 핵심이자 기본 - 권리 vs 의무 61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다 - 권리남용 62 
모르면 손해 보는 기간과 기한의 차이 - 기한의 이익 63 

(ㄴ) 
법률 고수로 가는 첫걸음 - 내용증명 66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능력 없는 사람의 능력 - 능력 69 

(ㄷ) 
한 지붕 아래 여러 개 등기가 가능할까?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76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 담보 - 담보 77 
담보도 다양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 담보물권 80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권한을 명확히 - 대리 88 
사채도 알고 쓰면 당당하다 - 대부업법 95 
공사도급만이 도급이 아니다 - 도급 98 
의사표시는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 도달주의 99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만으로 - 동산 vs 부동산 101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도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103 
집문서만으로는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 - 등기 105 

(ㄹ) 
동산 임대차의 대표적인 방법 - 렌트 계약 vs 리스 계약 110 

(ㅁ) 
모든 계약의 기본 - 매매 112 
주식 고수도 잘 모르는 경제상식 - 명의개서 116 
왜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는 걸까? - 명의신탁 117 
지분만 있으면 모회사, 지배권을 행사하면 지주회사 - 모회사 vs 자회사 120 
몰수는 물건을, 추징은 가액을 - 몰수 123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무기 - 무효 vs 취소 126 
물건을 지배하는 확실한 권리 - 물권 133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기본 법 - 민법 vs 상법 135 
개인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 민사소송법 vs 민사집행법 137 

(ㅂ) 
어음이나 수표 뒷면에 하는 사인의 숨은 뜻 - 배서 142 
벌금도 전과다! - 벌금 145 
법률이 인정한 사람 - 법인 150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나? - 법정 대리인 153 
이자에도 체면이 있다 - 법정 이율 155 
법정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진술 - 변론 vs 공판 156

작가 소개
  • 작가장진영
장진영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카드회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굴지의 로펌인 〈지평〉과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잇따라 승소하며,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신용카드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리한 소송, 재개발로 내몰릴 위기에 몰린 조합원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등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대변인’으로 불린다.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법무팀에서 일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국소비자원 자문변호사단,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맡고 있고, 서일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반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SBS TV로펌 솔로몬"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MBC 무한도전―죄와 길 편"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KBS 오천만의 아이디어" "TBS 아침햇살 고수에게 물어봐"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승소한 주요 소송으로는 신한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vs 김앤장), 백석대학교 대학원 이전명령 취소 소송, 페놀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vs 김앤장)이 있으며, 씨티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vs 김앤장)을 진행 중이다.

출판사
끌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