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OK!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NO?
보면 볼수록 애매한 선거법의 진실과 마주하다!
“저는 기사로 이슈화된 내용을 주로 패러디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 비방 작품들도 많은데 그쪽은 수사하지 않는지요?”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작품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누가 심한 작품을 만들어 올리는지 네가 말해줘, 우리한테. 우리가 볼 때는 네가 가장 작품도 많고, 내용도 심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것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 시사 패러디물을 만들어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신상민 씨가 언론에 공개한 경찰과의 대화다. 당시 대학생이던 신상민 씨는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정치적 성향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이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 정비되기 전까지, 후보자 본인이나 지정된 선거운동원 외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거운동 주체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되었다. 그런데 10.26 재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서울대 조국 교수나 방송인 김제동 씨,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그 밖에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옥살이를 했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수많은 누리꾼들의 사건을 돌이켜 보면 선거법은 과연 무엇을 위한 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위즈덤하우스에서 출간된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는 현직 기자와 변호사로 구성된 저자들이 다양한 사례 분석과 생생한 취재, 날카로운 해석을 통해 선거법의 실체와 한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등을 명쾌하게 풀어 쓴 책이다.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지만 인터넷과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 모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현행 선거법으로 이번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선거법에 대한 성찰과 관심이 절실하다.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독소 조항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