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이제 나이 믿고 어리광 피울 수 있는 시절은 지났다!
14살, 더 이상 법을 피할 구멍은 없다!
대한민국에서 만 14살 미만은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성인과는 달리 법률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만 14살이 지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법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나이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형법을 어긴 죄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후회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형법이 청소년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배우자. 그래야 스스로 원하는 모습으로 커가고, 내 가족과 친구들을 범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14살이 된 너희들! 아직도 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14살이 되지 않은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14살은 만 나이를 말하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성인과는 달리 법률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른다.
물론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런 조치도 없이 훈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14살 이전의 청소년이라 해도 반복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비행에 대해서는 훈방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것을 ‘보호처분’이라 하는데, 형벌이 아닌 ‘보호’, 처벌이 아닌 ‘처분’이라는 용어에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14살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만 14살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 형법이 곁에 바싹 들러붙는다. 이제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언제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며,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서 감옥생활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 청소년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성인보다는 낮은 잣대를 들이댄다. 아직은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그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며, 몸과 마음의 발육에 따른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초범이나 실수의 경우이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는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형법’이란 무엇이 범죄인지,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모든 종류의 법령을 일컫는 말이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보이는 이 단어는 신호등을 지키고 인터넷을 올바로 사용하는 흔한 것에서부터 폭력,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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